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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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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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8.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23.
삭제 2020. 6. 8.
삭제 2020. 6. 8.
삭제 2020. 6. 8.
삭제 2020. 6. 8.
삭제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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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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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31. 개정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시행 2026-09-18➀ 교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8〉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삭제 2020-06-08〉 2. 〈삭제 2020-06-08〉 3. 〈삭제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 2025. 10. 13. 개정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시행 2025-02-23➀ 직원은 육아휴직을
1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8〉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3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3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삭제 2020-06-08〉 2. 〈삭제 2020-06-08〉 3. 〈삭제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 2020. 06. 08. 개정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시행 2020-06-01➀
육아휴직이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휴직을하려는 경우1회에는다음 각 호의 방법 중한정하나를 선택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이〈개정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2020-06-08〉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육아휴직의〈삭제1회 사용2020-06-08〉 2.육아기〈삭제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2020-06-08〉 3.육아휴직의〈삭제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2020-06-08〉 4.육아기〈삭제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2020-06-08〉 5.육아휴직의〈삭제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2020-06-08〉 - 2019. 09. 23. 개정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시행 2019-07-01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2013. 02. 25. 제정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시행 2012-02-01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