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 원문 지문
78e2 2a0f 0f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학교는 교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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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제정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시행 2012-02-01① 제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