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신구 대비
2013. 2. 25. 제정 (시행 2012. 2. 1.) →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개정 4 · 신설 1 · 삭제 0
2019-09-23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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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이상∼32.5시간"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19-09-23〉"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2. 25.) | 2019. 9. 23. |
|---|---|
| 제1조(목적 및 대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육아휴직 시행관련 기준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본교에서 근무 중인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및 대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육아휴직 시행관련 기준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본교에서 근무 중인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 제3조(육아휴직) 개정 ① 교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23조에 따른다. | 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
|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① 학교는 제3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학교는 제3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2.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09-2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제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제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개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 제7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 제7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
| 제8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 제9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유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유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 〈신 설〉 | 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제10조(준용 및 시행)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및 시행)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