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2. 23.)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8.)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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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남자"를 "남성"으로 하고, "주어야 한다"를 "부여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배우자가 출산한"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2.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교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3조 3항에서 4항으로 이동 2026.8.31.]
제4조제1항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을 "정상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원"을 "교직원"으로 하고,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를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를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0. 13.) | 202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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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남성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 제3조(육아휴직) 개정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 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1.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2.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교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08-31〉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3조 3항에서 4항으로 이동 2026.8.31.] |
|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① 학교는 교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07-01〉 (2019.10.1. 시행)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학교는 교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07-01〉 (2019.10.1. 시행)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개정 ➀ 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8〉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삭제 2020-06-08〉 2. 〈삭제 2020-06-08〉 3. 〈삭제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➀ 교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8〉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삭제 2020-06-08〉 2. 〈삭제 2020-06-08〉 3. 〈삭제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