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7. 1.) → 2013. 2. 25. 제정 (시행 2012. 2.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1

2013년 2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9. 23.)2013. 2. 25.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육아휴직) 개정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23조에 따른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① 학교는 제3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2.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09-2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학교는 제3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개정 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삭제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