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리기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간접 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관리기관).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간접연구경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간접연구경비 제2조에서 정의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3. 01. 개정 제4조(관리기관) · 시행 2016-03-01①연구비 및 간접 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관리기관) · 시행 2006-03-01
1.①연구비 및 간접 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2.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3.③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관리기관) · 시행 2003-09-01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2. 관리기관은 총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