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e5f 35cd 9d2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관리주체 | 비목 | 세비목 | 사용내용 | 비고 |
| 학교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 교내연구 불인정 | |
| 학생인건비 |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계좌이체 | |||
| 연구책임자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
| 재료 및전산처리비 |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
| 시작품 제작비 |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 연구활동비 |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 ||
| 수용비 수수료 |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 |||
| 기술정보활동비 |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 6. 3.-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 4. 7.*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세부과제관리비 |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 |||
| 논문게재료 |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 |||
| 연구수당 | 보상·장려금 |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연구비의 40% 이내 개정 2020. 12. 21. | ||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