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구비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 3. 1.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회계연도 지출결의서 접수 마감월까지) 개정 2023. 9. 4.
연구결과물은 발행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1조(연구비관리).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11조(연구비관리) · 시행 2023-09-01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01〉 ②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회계연도 지출결의서 접수 마감월까지) 〈개정 2023-09-04〉 ③연구결과물은 발행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 2016. 03. 01. 개정 제11조(연구비관리) · 시행 2016-03-01제목: 연구비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01〉 ②연구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연구결과물은 발행
의 지급관리년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 2006. 02. 28. 개정 제11조(연구비의 지급) · 시행 2006-03-01
1.①선정된 연구결과물을제출할에경우대해교내학술연구비세중앙관리제 원칙에을 따라 지원한른다.2.②연구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연구결과물은출판발행년월일자를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 2004. 03. 01. 제정 제11조(연구비의 지급) · 시행 2003-09-011.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에 따라 지원한다. 2. 연구 결과물 출판 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