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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be5f 35cd 9d2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 3.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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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교수연구위원회연구비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6-03-01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03-01〉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013. 02. 25.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3-02-25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2012. 08. 21.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2-06-01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2012. 06. 01.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2-06-01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2006. 02. 28.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06-03-01
    제목: 연구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 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관리기관은연구지원위원회의 총장결의를 승인을거처 받아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6개월 수내에 있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연구 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연구 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 4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계획을제출하지 임의로 변경아니한 경우 5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보고서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2004. 03. 01. 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 시행 2003-09-01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 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관리기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목적 이에 사용한 경우 2. 연구 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연구 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연구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