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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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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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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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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 세칙 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에 별도로 정한다.
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2. 29.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 4. 19.
관리주체비목세비목사용내용비고
학교인건비내부인건비-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계좌이체
연구책임자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전산처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여비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 6. 3.-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 4. 7.*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관리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논문게재료-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연구수당보상·장려금-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연구비의 40% 이내 개정 2020. 12. 21.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삭제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3조(연구결과 보고).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세부 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

위임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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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6-03-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06-03〉 -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04-07〉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논문게재료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40% 이내 〈개정 2020-12-21〉 (단, 인문학 및 예술분야 (교수 최종 전공 기준)는 총 연구비의 40%까지 지급 가능,연구수당은 당초계획 시 꼭 들어가야함. 증액 및 신설 불가) 〈개정 2024-06-03〉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2. 2025. 04. 07.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5-03-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06-03〉 -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04-07〉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논문게재료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단, 인문학 및 예술분야 (교수 최종 전공 기준)는 총 연구비의 40%까지 지급 가능,연구수당은 당초계획 시 꼭 들어가야함. 증액 및 신설 불가) 〈개정 2024-06-03〉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3. 2024. 06. 03.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4-05-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10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06-03〉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논문게재료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단, 인문학 및 예술분야 (교수 최종 전공 기준)는 총 연구비의 40%까지 지급 가능,연구수당은 당초계획 시 꼭 들어가야함. 증액 및 신설 불가) 〈개정 2024-06-03〉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4. 2023. 09. 04.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3-09-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1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단, 인문학 및 예술분야 (교수 최종 전공 기준)는 총 연구비의 40%까지 지급 가능)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5. 2022. 03. 07.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2-03-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단, 인문학 및 예술분야 (교수 최종 전공 기준)는 총 연구비의 40%까지 지급 가능)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6. 2021. 09. 13.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1-09-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라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7. 2021. 04. 19.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1-03-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인건비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라 지급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8. 2020. 12. 21.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21-01-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인건비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인건연구비의 20% 이내 〈개정 2020-12-21〉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삭제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 범위 내)2020-12-21〉
  9. 2016. 03. 01.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16-03-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서식별표 제 6호)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 기준표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인건비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 범위 내)
  10. 2016. 02. 29.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16-03-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서식 제 6호)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술진흥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학술연구비 정산 기준표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인건비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범위내)
  11. 2013. 02. 25.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13-02-25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서식 제 6호)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술진흥 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학술연구비 정산 기준표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인건비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범위내)
  12. 2012. 08. 21.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12-06-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서식 제 6호)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술진흥 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씌어진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학술연구비 정산 기준표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외부인건비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범위내)
  13. 2012. 06. 01.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12-06-01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서식] 제 6호)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술진흥 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supported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학술연구비 정산 기준표 항 관리주체 비목 산출근거세비목 정산기준사용내용 비 고 연구활동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책임자 연구활동불인정 외부인건비 - 근로소득(학사과세대상 -정 총연구비: 대비100만원, 40%를석사과정 상회할수없다. -180만원, 영수증박사과정250만원) 첨부* 생략참여율 -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연구보조원수당 - 석.박사과정생, 학부생책임자 직접비 연구조원 수당장비 - 재료비 연구기타소득으로 4.4% 과세자재 /시설비 -장기간 영사용할 수증 첨부생략 -있는 가지급금기기·장비와 불가 연구부수기자재(보조)원 해당연구비지급청구서 -수행과 계좌이체관련없는 PC 제외) 여비 - 연구수행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필요관한 국내, 국외 여경비 및 답사부대경비 -재료 실 경및 전산처리비 주유대금- 영수증시약·재료구입비 불가및 시험분석료 - 본전산처리 대학및 여관리비산정규정에 시작품 준함제작비 - 국외여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는 제작경비 연구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만 인정활동비 여비 - 참여비사용연구원의 국내역서·외 또는 해당 영수증 출장여비 복명서및 작성 인쇄시내교통비( 수용비) 수수료 - 최종보고서 인쇄비 - 설문조·복사지 ·인쇄화·슬라이드 제작비, - 학회지공공요금·제세공과금 논문게재료및 등 - 해당영수증수료, 첨부 참고문헌사무용품비 - (자료수집비대학) - 참고문헌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 자료복사기술정보 활동비 - 영수증에전문가활용, 도서명이국내·외 교육훈련, 기재되지술정보수집비, 않은 경우 : 도서 등 문헌구입비, 목록을세미나 같이개최비, 기재해야학회·세미나 함. - 해당영수증 첨부 재료참가비 -, 실험용 시약원고료, PC 소모품통역료, 소모성 재속기료, 구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해회의비(회의록비치), 당영해과제수증행과 첨관련된 식대 세부과제 기자재 임차료관리비 - 세부(수수료단위) -과제가 컴퓨터있는 사용료, -경우에는 연구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기과제 및 관리비품 임차료 - 해당영수증 첨부 연구기자재 구입비수당 (비품비)보상·장려금 - 실험기기당해 및과제 부품수행과 관련된 연구입비,책임자 제작비 -및 직접참여연구매원의 불가(학교중앙구매) -보상·장려금 영수증지급을 첨부위한 생략수당 - 계좌이체 회의비 - 협의회 경비우 및계상된 전문가연구수당 자문100%를 회의비보상금·장려금으로 등 -사용 회의경비,하여야 회한다. (연구책임자의식대 등 -기여도 외부평가에 자문료의해 차등 지급(개인)시는 - 기타인건비의 소득됨.20% 이내 작성위탁연구 공공요금 및 잡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우편,연구개발과제의 전화요금일부를 등외부기관에게 공공요금 -용역을 자료주어 위탁 수집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문구류인건비, 기타잡직접비 -, 해당영수증 첨부 - 자택전화요금 및 PCS요금불가 연구간접비로 계상 - 연구인건비 총액+직접비의 5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5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범위내)
  14. 2006. 02. 28. 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 결과의 제출 및 발표보고
    1. 국내중앙학술지와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①연구 기간 종료 후 10개월정해진 이기간내에 연구결과보고서([서식]제6호)와 실적교내학술연구비 「세칙」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서식 1.4). 2. 공②연전시,구결과물의 교내학술지 또범위는 국교내지방 「학술지(타연구비세칙」제5조에 대학별도로 논문집과 타 대학 정한다. ③연구소비 논문집사용내역은 포함)정해진 및 저서(전국 규모)식에 출판따라 및보고해야 게재발표할하며 경우에는연구비의 정산은 교내학술연구비 정산기간준표에 종료따라 후시행하고, 3개월(5월말)기타 이내에 연구결과비 보고서와사용에 실적물을관한 제출사항은 학술진흥 재단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3.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wassupported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교내학술연구비 정산 기준표 항 목 산출근거 정산기준 비 고 연구활동비 - 연구책임자 연구활동비 - 근로소득과세대상 - 총연구비 대비 40%를 상회할수없다. - 영수증 첨부 생략 - 계좌이체 연구보조원수당 -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연구조원 수당 - 기타소득으로 4.4% 과세 - 영수증 첨부생략 - 가지급금 불가 연구(보조)원 연구비지급청구서 - 계좌이체 여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 국외 여비 및 답사경비 - 실 경비 주유대금 영수증 불가 - 본 대학 여비산정규정에 준함 - 국외여비는 연구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만 인정 - 여비사용내역서 또는 해당 영수증 출장 복명서 작성 인쇄비(수용비) - 최종보고서 인쇄비 - 설문조사지 인쇄비 - 학회지 논문게재료 등 - 해당영수증 첨부 참고문헌비 (자료수집비) - 참고문헌 구입비 - 자료복사비 - 영수증에 도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도서 구입 목록을 같이 기재해야 함. - 해당영수증 첨부 재료비 - 실험용 시약, PC 소모품, 소모성 재료 구입비 - 해당영수증 첨부 기자재 임차료 (수수료) - 컴퓨터 사용료, -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비품 임차료 - 해당영수증 첨부 연구기자재 구입비 (비품비) - 실험기기 및 부품 구입비, 제작비 - 직접구매 불가(학교중앙구매) - 영수증 첨부 생략 - 계좌이체 회의비 - 협의회 경비 및 전문가 자문 회의비 등 - 회의경비, 회의식대 등 - 외부 자문료 지급(개인)시는 기타 소득됨. 작성 공공요금 및 잡비 -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 자료 수집비 - 문구류, 기타잡비 - 해당영수증 첨부 - 자택전화요금 및 PCS요금불가 연구간접비 - 연구비 총액의 5%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첨부된 간이 영수증은 5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직접경비대비 2%범위내)
  15. 2004. 03. 01. 제정 제13조(연구 결과의 제출 및 발표) · 시행 2003-09-01
    1. 국내중앙학술지와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연구 기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제출한다(서식 1.4). 2. 공연전시, 교내학술지 또는 국내지방학술지(타 대학 논문집과 타 대학 연구소 논문집 포함) 및 저서(전국 규모)에 출판 및 게재발표할 경우에는 연구 기간 종료 후 3개월(5월말)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와 실적물을 제출한다. 3.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라고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