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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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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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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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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당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3. 1.
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교직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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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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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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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 03. 01. 개정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 시행 2016-03-01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당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3-01〉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부서교직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2. 2013. 02. 25. 개정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 시행 2013-02-25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부서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3. 2012. 08. 21. 개정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 시행 2012-06-01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부서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4. 2012. 06. 01. 개정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 시행 2012-06-01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부서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5. 2006. 02. 28. 개정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 시행 2006-03-01
    제목: 교내 연구 정책과제공모
    1.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 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 2.(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21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원 이하로 한다. 3.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부서원이 연구원으로 참여할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14조(교내 연구 공모) · 시행 2003-09-01
    1. 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 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내 연구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2,000만원 이하로 한다. 3. 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