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연구처제정 2006. 2. 28.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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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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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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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판 · 개정 2016. 3. 1.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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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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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개정 2016. 3. 1.

제2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 연구 지원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 재무처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개정 2016. 3.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 3. 1.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3.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 3. 1.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연구소평가개정 2016. 3. 1.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제7조(회의록)연혁·해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8. 3. 1.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