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 재무처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개정 2016. 3.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