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표 5)를 제출하여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학술결과보고서(별표 6)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3. 01. 개정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 시행 2016-03-01①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별표제5호)를 제출하여총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학술연구비결과보고서(서식별표제6호)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2. 06. 01. 개정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 시행 2012-06-01①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제 5호)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는 학술연구비결과보고서([서식]제 6호)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 시행 2006-03-01제목: 연구
계획의 변경1.①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서식]제5호)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 1.2).2.②연구기간 연장은 1년을 기한으로 1회에 한하며,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는 학술연구비결과보고서([서식]제6호)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1.4호). - 2004. 03. 01. 제정 제10조(연구 계획의 변경) · 시행 2003-09-011.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 1.2). 2. 연구 기간 연장은 1년을 기한으로 1회에 한하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