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외연구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외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6조(교외연구비).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개정 제16조(교외연구비)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외연구교외연구
계획서 제출비책임자는 연구비지원기관이 정하는바에산학협력단따라연구계획서를비작성하여관리기관에규정을제출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 2006. 02. 28. 개정 제16조(연구계획서 제출) · 시행 2006-03-01제목: 연구연구
계획서 제출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6조(연구 계획서 제출) · 시행 2003-09-01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