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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간접연구경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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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be5f 35cd 9d2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는 산학협력단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7조(간접연구경비 관리).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간접연구경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간접연구경비 제2조에서 정의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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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연구비간접연구경비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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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02. 25. 개정 제17조(간접연구경비 관리)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간접연구계약경비 관리
    ①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간접연구경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리규정을 체결준용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관리가 되어야 한다.〈전면개정 2019-02-25〉
  2. 2013. 02. 25. 개정 제17조(연구계약) · 시행 2013-02-25
    ①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관리가 되어야 한다.
  3. 2012. 08. 21. 개정 제17조(연구계약) · 시행 2012-06-01
    ①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관리가 되어야 한다.
  4. 2012. 06. 01. 개정 제17조(연구계약) · 시행 2012-06-01
    ①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교수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관리가 되어야 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17조(연구계약) · 시행 2006-03-01
    제목: 연구 계약
    1. ①본 대학교 총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 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 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2. ②관리기관에서는 총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3. ③교수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하고 중앙관리가 되어야 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17조(연구 계약) · 시행 2003-09-01
    1. 본 대학교 총장 명의로 외부 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 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2. 관리기관에서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3. 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