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be5f 35cd 9d2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교수연구위원회<전면개정: 2019.02.25>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교수연구위원회연구비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18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29〉
  2. 2016. 03. 01. 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6-03-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29〉
  3. 2016. 02. 29. 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6-03-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29〉
  4. 2006. 02. 28. 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06-03-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지원진흥위원회를 둔다.
  5. 2004. 03. 01. 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03-09-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지원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