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원회의 설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교수연구위원회<전면개정: 2019.02.25>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수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개정 제18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2-29〉 - 2016. 03. 01. 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6-03-01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6-03-01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
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29〉 - 2006. 02. 28. 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06-03-01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
지원진흥위원회를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35조(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03-09-01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지원위원회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