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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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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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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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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 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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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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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 03. 01. 개정 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16-03-01
    ➀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➁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 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2. 2013. 02. 25. 개정 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13-02-25
    ➀연구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➁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이상)6개월, 국제(SCIE급이상)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3. 2012. 08. 21. 개정 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12-06-01
    ➀연구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➁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이상)6개월, 국제(SCIE급이상)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4. 2012. 06. 01. 개정 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12-06-01
    제목: 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➀연구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➁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이상)6개월, 국제(SCIE급이상)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5. 2006. 02. 28. 개정 제7조(연구기간) · 시행 2006-03-01
    제목: 연구 기간
    연구 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 3. 18 결의).
  6. 2004. 03. 01. 제정 제7조(연구 기간) · 시행 2003-09-01
    연구 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교무 99. 3. 18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