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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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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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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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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특허,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기준 등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육부 정보공시 및 교수연구업적평가의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8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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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개정 제8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6-03-01
    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특허,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기준 등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육부 정보공시 및 교수연구업적평가의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03-01〉
  2. 2012. 06. 01. 개정 제8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2-06-01
    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특허,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기준 등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수연구업적평가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8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06-03-01
    제목: 지원 분야 및 지원액
    지원 분야는 논문, 저서,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 기준 등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수연구업적평가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8조(지원 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03-09-01
    지원 분야는 논문, 저서,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 기준 등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수연구업적평가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