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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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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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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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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이하 “교내 연구비”라한다)지원과제를신청할수 있다. 개정 2016. 3. 1.
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개정 2020. 7. 16.개정 2023. 11. 27.
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 12. 21.
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3. 1.
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에 따른다.
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6조(신청자격).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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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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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6. 03.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4-05-01
    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 지원의 경우 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접수마감일 기준)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자도 교내공모과제는 2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외과제 2천만원 이상 수행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개정 2023-11-27〉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2. 2023. 11. 27.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3-09-01
    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 지원의 경우 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접수마감일 기준)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자도 교내공모과제는 2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외과제 2천만원 이상 수행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개정 2023-11-27〉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3. 2022. 03. 07.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2-03-01
    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 지원의 경우 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접수마감일 기준)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자도 교내공모과제는 2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외과제 2천만원 이상 수행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4. 2021. 04. 19.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1-03-01
    ①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9.1.부) 〈개정 2016-03-01〉
  5. 2020. 12. 2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1-01-01
    ①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간한 중 퇴직 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직(발행)예정 중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게재원칙).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개정 2016-03-01〉
  6. 2016. 03. 0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6-03-01
    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재직 중 결과물 게재원칙). 〈개정 2016-03-01〉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연수,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개정 2016-03-01〉
  7. 2013. 02. 25.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3-02-25
    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연수,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8. 2012. 08. 2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2-06-01
    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연수,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9. 2012. 06. 0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2-06-01
    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연수,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10. 2006. 02. 28.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06-03-01
    1. ①전임강사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3. ③연구 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4.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를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 제출하거나 연구 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5. ⑤외부 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6. ⑥외부 기관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신청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11. 2004. 03. 01. 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03-09-01
    1.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은 교내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 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4. 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 제출하거나 연구 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5. 외부 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6. 외부 기관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