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청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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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이하 “교내 연구비”라한다)지원과제를신청할수 있다. 개정 2016. 3. 1.
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개정 2020. 7. 16.개정 2023. 11. 27.
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 12. 21.
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3. 1.
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6조(신청자격).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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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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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03.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4-05-01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지원과제를신청할수 있으며, 논문 지원의 경우 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접수마감일 기준)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자도 교내공모과제는 2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외과제 2천만원 이상 수행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개정 2023-11-27〉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 2023. 11. 27.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3-09-01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 지원의 경우 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접수마감일 기준)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자도 교내공모과제는 2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외과제 2천만원 이상 수행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개정 2023-11-27〉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 2022. 03. 07.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2-03-01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 지원의 경우 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접수마감일 기준)진행중인 교외과제가 없거나 2천만원 미만자도 교내공모과제는 2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외과제 2천만원 이상 수행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 2021. 04. 19.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1-03-01①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9.1.부)〈개정 2016-03-01〉 - 2020. 12. 2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21-01-01①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
간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직(발행)예정중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게재원칙).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개정 2016-03-01〉 - 2016. 03. 0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6-03-01①
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재직 중 결과물 게재원칙). 〈개정 2016-03-01〉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연수,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개정 2016-03-01〉 - 2013. 02. 25.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3-02-25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연수,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 2012. 08. 2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2-06-01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연수, 휴직 포함)교원은 교내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2012.9.1부) - 2012. 06. 01.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12-06-01①전임강사(강의전담교수 포함)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연수,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12.9.1부) - 2006. 02. 28. 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06-03-01
1.①전임강사 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2.②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3.③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4.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를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5.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6.⑥외부기관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신청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03-09-011.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은 교내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 기간 중 퇴직 예정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4. 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 제출하거나 연구 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5. 외부 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6. 외부 기관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