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 3.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수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3. 01.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6-03-01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
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03-01〉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3. 02. 25.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3-02-25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2. 08. 21.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2-06-01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2. 06. 01.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12-06-01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 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6. 02. 28. 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 시행 2006-03-01제목: 연구비의 지급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
중지 및 환수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관리기관은연구지원위원회의총장결의를승인을거처받아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환수할6개월수내에있환수한다. 1. 연구비를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2.연구 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4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계획을제출하지임의로 변경아니한 경우5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보고서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4. 03. 01. 제정 제12조(연구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 시행 2003-09-01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 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관리기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목적 이에 사용한 경우 2. 연구 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연구 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연구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