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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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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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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정의).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간접연구경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6-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이 조문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간접연구경비 이 조문에서 정의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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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연구비간접연구경비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개정 제2조(용어정의) · 시행 201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연구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2013. 02. 25. 개정 제2조(용어정의) · 시행 2013-02-2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 (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연구간접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2012. 08. 21. 개정 제2조(용어정의) · 시행 2012-06-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 (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연구간접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2조(용어정의) · 시행 2006-03-01
    제목: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②“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연구 간접 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2조(용어 정의) · 시행 2003-09-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연구 간접 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