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3. 12. 9. 개정 (시행 2013. 9. 1.) → 2013. 2. 25. 개정 (시행 2013. 2. 2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2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12. 9.)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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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간접연구경비의 징수) 개정 ①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간접연구경비는 매년 고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간접경비 기준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연구간접경비 기준율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 ④ 간접연구경비의 배분은 총간접비 15% 이상 징수율을 기준으로 학교(산단) 60%, 연구소 30%, 연구원 10% 이내로 배분한다. 단, 연구원은 자체 평가 지침에 따라 1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⑤ 징수된 간접비 중 일부가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투입 되는 경우(준비금, 각종보험, 인건비와 그에 따른 학교부담금 등)는 ④항의 연구원(교수)과 연구소 지급분 한도에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직접비에 편성하지 못하는 연구과제는 보증보험료를 연구소 지급분(30%)으로 처리하되,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단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3-02-25〉〈개정 2013-12-09〉 | 제30조(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간접연구경비는 매년 고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간접경비 기준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연구간접경비 기준율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 ④ 간접연구경비의 배분은 총간접비 15% 이상 징수율을 기준으로 학교(산단) 60%, 연구소 30%, 연구원 10% 이내로 배분한다. 단, 연구원은 자체 평가 지침에 따라 1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⑤ 징수된 간접비 중 일부가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투입 되는 경우(준비금, 각종보험, 인건비와 그에 따른 학교부담금 등)는 ④항의 연구원(교수)과 연구소 지급분 한도에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