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16. 3. 1.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6 · 신설 17 · 삭제 0 · 번호 변경 2
2016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2. 25.) | 2016.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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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교외연구비) 개정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 제16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 제17조(간접연구경비 관리) 개정 간접연구경비 관리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 제17조(연구계약) ①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③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관리가 되어야 한다. |
| 〈신 설〉 | 제18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표 5)를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신 설〉 | 제19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비 실행예산서(별표 2)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표 3)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항목별 예산금액의 2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신 설〉 | 제20조(연구비의 수입) 본 대학교의 관리기관에 수입된 연구비는 연구비 계정에 세입·계상 한다. |
| 〈신 설〉 | 제21조(연구비의 지급) ①연구책임자는 실행 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비 지급 청구서 (별표 4)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 청구서와 실행 예산 및 세입·계상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③모든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 〈신 설〉 | 제22조(가지급금) 삭제 |
| 〈신 설〉 | 제23조(연구비의 사용) ①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
| 〈신 설〉 | 제24조(연구비의 지급 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②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신 설〉 | 제25조(연구결과 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
| 〈신 설〉 | 제26조(연구비의 수령보고) 본 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 후 중앙 관리해야 한다. |
| 〈신 설〉 | 제27조(연구소 연구비의 관리) ➀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관리기관에 보고 후 중앙관리해야 한다. ➁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소 간접연구비는 과제 종료 후 6개월 내에 정산하며, 6개월이 지나면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킨다.(2012년 과제부터 적용) |
| 〈신 설〉 | 제28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비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①연구 장비 및 시설의 구입, 유지 및 보수 경비 ②심포지엄, 세미나 등 연구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연구를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 ④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신 설〉 | 제29조(간접연구경비 회계) ①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원에 따라 교수연구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6-02-29〉 |
| 〈신 설〉 | 제30조(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간접연구경비는 매년 고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간접연구경비 기준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간접연구경비 기준율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 ④ 간접연구경비의 배분은 총 간접비 15% 이상 징수율을 기준으로 학교(산단) 60%, 연구소 30%, 연구원 10% 이내로 배분한다. 단, 연구원은 자체 평가 지침에 따라 1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⑤ 징수된 간접비 중 일부가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투입 되는 경우(준비금, 각종 보험, 인건비와 그에 따른 학교부담금 등)는 제4항의 연구원(교수)과 연구소 지급분 한도에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직접비에 편성하지 못하는 연구과제는 보증보험료를 연구소 지급분(30%)으로 처리하되,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3-02-25〉〈개정 2013-12-09〉 |
| 〈신 설〉 | 제31조(간접연구경비의 납부) 본 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 〈신 설〉 | 제32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예산 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신 설〉 | 제33조(간접연구경비의 집행) ①간접연구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4조(장부의 비치) ①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경리 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②연구비의 수입·지출 상황은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비 수혜년도, 연구 책임자, 연구과제별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 제35조(위원회의 설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2-29〉 |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번호 변경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20조(이자) 개정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 제37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
| 제21조(연구 기자재 구입) 개정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서식 제 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제38조(연구 기자재 구입)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별표 9)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 제22조(비품의 귀속) 개정 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서식 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39조(비품의 귀속) 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별표 1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 제23조(시행 지침) 번호 변경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조(시행 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