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회의 구성)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 원문 지문
9efb 64ee 39b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양성평등센터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처 부처장을 당연직,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를 서기 및 간사로 하며, 교수(2), 직원(2), 학생(2)을 임명하되 학생위원의 경우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한다. 필요 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 8. 28. 개정 2016. 2. 29.개정 2020. 12. 21.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학교 규정에서 규정한다.개정 2020. 12. 21.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기관 › 제2절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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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0-03-01① 위원
회는 인성교육원장(위원장),은건강증진양성평등센터장(서기),이학생지원되고 교무처장,교사무처장,대학원장,생처사무부처장을 당연직,인양성교육부원장평등센터 담당자를 서기 및 간사로 하며, 교수(32), 직원(2), 학생(2),을양성평등센터간사,임명하되 학생위부자문위원(1)으로의구성하고,경우간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1인,참여한다. 필요 시 외부 자문위원1인을두며,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촉할7/10을수초과하지 않는있다.다만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개정 2020-12-21〉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시행학교세칙규정에서 규정한다.〈개정 2020-12-21〉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21년으로 하되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16. 02. 29. 개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16-03-01① 위원회는
학생지인성교육원처장(위원장),양성평등건강증진센터장(서기),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총사무부처장,남․여생활관인성교육부원장, 교수(3인), 직원(2인), 학생(2인), 양성평등센터간사, 위부자문위원(1)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 두며,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13. 08. 28. 개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13-09-01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여학생지원부양성평등센터장(상담소 소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장., 총무과부장, 남․여생활관장, 교수 3인, 직원 2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둔두며,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06. 02. 28. 제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06-03-01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여학생지원부장(상담소 소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총무과장, 교수 3인, 직원 2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 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②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