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개정 2020. 12. 21.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3. 8. 28.
삼육대학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3. 8. 28.개정 2020. 12. 21.
위원장은 양성평등센터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처 부처장을 당연직,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를 서기 및 간사로 하며, 교수(2), 직원(2), 학생(2)을 임명하되 학생위원의 경우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한다. 필요 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 8. 28.개정 2016. 2. 29.개정 2020. 12. 21.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학교 규정에서 규정한다.개정 2020. 12. 21.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조신설 2021.12.21]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1995.12.30)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79 · 조회 2026. 10. 20. 오후 10:24:11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