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업무)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 원문 지문
9efb 64ee 39b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과 대책 수립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중재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기관 › 제2절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12조(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16-03-01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12조(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13-09-01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2006. 02. 28. 제정 제12조(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06-03-01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