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회의)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원문 지문
9efb 64ee 39b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1.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기관 › 제2절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 제13조(회의).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13조(회의)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성매매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2. 2013. 08. 28. 개정 제13조(회의) · 시행 2013-09-01
    제목: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 소센터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상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성매매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3. 2006. 02. 28. 제정 제13조(위원회 회의)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상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