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 원문 지문
9efb 64ee 39b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조사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개정 2020. 12. 21.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설 2020. 12. 21.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신설 2020. 12. 21.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처리 및 절차 ›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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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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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1. 개정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시행 2020-03-01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조사하기 위원에게해심사 및 필요한조사자를요청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위원은조사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호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개정 2020-12-21〉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설 2020-12-21〉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45.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신설 2020-12-21〉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개정 2013-08-28〉 - 2016. 02. 29. 개정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시행 2016-03-01제목: 성희롱① 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시행 2013-09-01제목: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① 성희롱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상담소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상담소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2006. 02. 28. 제정 제14조(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시행 2006-03-01①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있다.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