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원문 지문
9efb 64ee 39b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자료 및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1.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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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시행 2020-03-01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자료 및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2. 2016. 02. 29. 개정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시행 2016-03-01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3. 2013. 08. 28. 개정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시행 2013-09-01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매매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4. 2006. 02. 28. 제정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시행 2006-03-01
    ①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