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 원문 지문
9efb 64ee 39b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 시행 2016-03-01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 시행 2013-09-01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사건을 조사, 심의,처리하는 과정은에서 피해자의 입장을충분히중심으로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제정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 시행 2006-03-01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