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비밀유지의무)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원문 지문
9efb 64ee 39b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1.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처리 및 절차 › 제16조(비밀유지의무).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3-08-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8. 28. 개정 제16조(비밀유지의무) · 시행 2013-09-0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2006. 02. 28. 제정 제16조(비밀유지의무) · 시행 2006-03-01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