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3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12. 21.)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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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의 규정을 바탕으로 삼육대학교 구성원 간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개정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자료 및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 제6조(설치) 개정 삼육대학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 제6조(양성평등센터 설치) 삼육대학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3-08-28〉 |
| 제8조(업무) 개정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1〉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개정 2020-12-21〉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개정 2013-08-28〉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신설 2020-12-21〉 | 제8조(양성평등센터 업무)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3-08-28〉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센터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처 부처장을 당연직,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를 서기 및 간사로 하며, 교수(2), 직원(2), 학생(2)을 임명하되 학생위원의 경우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한다. 필요 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개정 2020-12-21〉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학교 규정에서 규정한다.〈개정 2020-12-21〉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인성교육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사무부처장, 인성교육부원장, 교수(3), 직원(2), 학생(2), 양성평등센터간사, 위부자문위원(1)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 두며,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개정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조사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 보호 조치〈개정 2020-12-21〉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설 2020-12-21〉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5.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신설 2020-12-21〉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개정 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7조(사전조사) 개정 본 센터의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평등의식 조사를 분석한다. 2. 조사 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IR시스템을 활용한다.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전면개정 2020-12-21〉 | 제17조(예산지원) 대학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 제18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삭제 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신설 2021.12.21] | 〈삭 제〉 |
| 제19조(사후평가) 삭제 프로그램의 환류 및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조신설 2021.12.21.] | 〈삭 제〉 |
| 제20조(결과보고 및 환류) 삭제 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조신설 2021.12.21]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