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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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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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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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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개정 2016. 2. 29.
결과물의 재심요청 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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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 시행 2018-03-01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개정 2016-02-29〉 1. 결과물의 재심요청 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 시행 2016-03-01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개정 2016-02-29〉 1.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3. 2013. 04. 15. 개정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 시행 2013-03-01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1. 결과물의 재심 요청 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4. 2012. 06. 01. 개정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 시행 2012-06-01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1. 결과물의 재심 요청 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 시행 2006-03-01
    제목: 연구 결과물의 심사
    교수연구지원진흥위원회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9조(연구 결과물의 심사) · 시행 2003-08-14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