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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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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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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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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결과보고서란 최종 연구 실적물이 첨부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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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7조(연구결과보고서).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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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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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 03. 01. 제정 제7조(연구결과보고서) · 시행 2003-08-14
    연구결과보고서란 최종 연구 실적물이 첨부된 보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