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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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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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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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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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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18-03-01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
  2. 2016. 02. 29.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16-03-01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
  3. 2013. 04. 15.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13-03-01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2006. 02. 28.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06-03-01
    제목: 특별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교수연구지원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특별 교내정책연구 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2004. 03. 01. 제정 제6조(특별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03-08-14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교원에게 특별 연구 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