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 원문 지문
9d8e 13b5 41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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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수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18-03-01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 - 2016. 02. 29.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16-03-01교수연구
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 - 2013. 04. 15.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13-03-01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06-03-01제목:교수연구
특별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지원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특별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특별연구과제 위촉) · 시행 2003-08-14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교원에게 특별 연구 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