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⑥-다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
폐지이 규정은 2021. 4. 1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3
- 원문 지문
a6e7 68ca 46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의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한다.
교내 논문 분류
인문사회 :
(1)인문학 : 신학, 상담학,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
(2)사회과학 : 디지털경영학부, 사회복지, 유아교육
이공 :
(1)의약학 : 간호학, 물리치료학, 약학
(2)자연과학 :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동물과학부, 컴퓨터과학부, 화학, 환경원예디자인학부
(3)공학 : 카메카트로닉스
예체능 : 생활체육학, 음악학부, 예술디자인학부, 건축학과
기타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분야를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4-19)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⑥-다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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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조(「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⑥-다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목적「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⑥-다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본에지침은의거삼육대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한다. ①교의내 논문 분류 1. 인문사회 : (1) 인문학 : 신학, 상담학,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 (2) 사회과학 : 디지털경영학부, 사회복지, 유아교원육 2. 이공 : (1) 의약학교내: 간호학술, 물리치료학, 약학 (2) 자연구비과학지: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동물과학부, 컴퓨터과학부, 화학, 환경원예디자인학부 (3)지침에공학관한: 카메카트로닉스 3. 예체능 : 생활체육학, 음악학부, 예술디자인학부, 건축학과 ② 기타사항을은정함을한국학술진흥재단의목적으로등재분야를한따른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3-08-14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