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학논문집 편집)
폐지이 규정은 2021. 4. 1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3
- 원문 지문
a6e7 68ca 46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 논문집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제1조의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각각의 편집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각 2인의 편집위원을 연구진흥실장이 선임한다.
편집위원회는 대학논문집의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의뢰, 게재여부 및 편집방법을 결정한다. 만일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4-19)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2조(대학논문집 편집).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대학논문집 편집)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대학 논문집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제1조의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각각의
연구대학논문집기간편집기간편집위원장은당총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각 2인의 편집위원을 연도구진흥실장이3월선임한다. ③편집위원회는1일대학논문집의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의뢰, 게재여부터익년및2월편집방법을28결정한다. 만일로한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연구 기간) · 시행 2003-08-14연구 기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