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폐지이 규정은 2021. 4. 1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3
- 원문 지문
a6e7 68ca 46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투고자는 삼육대학교 교원에 한한다. 그러나 공저자에 교원이 아닌자가 포함될 수 있다.
투고자는 원고를 작성할 때 “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하고,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논문의 게재여부와 수정 또는 재작성 지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논문의 게재는 종별에 따라 원고접수 순으로 하되, 편집상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
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서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기타 논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4-19)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3조(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지원논문투고신청및기한편집규정연구비①투고자는지삼육대학교 교원에신청서한한다. 그러나 공저자에 교원이 아닌자가 포함될 수 있다. ②투고자는소정원고를양식(연구비작성할관리때 “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하고, 투고 규정)에의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3월말까수 있다. ③논문의 게재여부와 수정 또는 재작성 지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논문의 게재는 종별에 따라 원고접수 순으로 하되, 편집상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 ⑤투고 및 편집에 관리기관한 문서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해야한다. ⑥기타 논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지원 신청 기한) · 시행 2003-08-14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