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6
- 원문 지문
b351 4498 468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장이 따로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간접연구경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7조(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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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시행 2006-03-01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총관리기관장이 따로 결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시행 2004-03-01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