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원칙
관리기관장은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되,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당해 기간의 전년도 간접연구경비 수령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신청시기 및 실행예산서 제출 : 관리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간접연구경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신청과목 : 예산신청과목은 간접연구경비 사용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산 확정 및 통보 : 관리기관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을 검토․확정하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