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간접연구경비 세칙

세칙소관 연구처제정 2004. 3. 1.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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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연혁·해석

징수시기 : 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1,2,3차 등 차수별로 입금될 때마다 징수한다.
수탁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외에는 간접연구경비로 이월한다.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간접연구경비의 예산 편성)연혁·해석

예산편성의 원칙
관리기관장은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되,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당해 기간의 전년도 간접연구경비 수령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신청시기 및 실행예산서 제출 : 관리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간접연구경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신청과목 : 예산신청과목은 간접연구경비 사용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산 확정 및 통보 : 관리기관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을 검토․확정하여 통보한다.

제5조(간접연구경비 예산의 집행)연혁·해석

예산 집행의 원칙
예산확정 후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관리기관장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한 연구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기 집행된 간접연구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한 다음 간접연구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월 : 관리기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간접연구경비 결산 보고서(수입, 지출, 잔액)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간접연구경비의 결산)연혁·해석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2월 28일)후 간접연구경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교원들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