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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간접연구경비의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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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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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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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편성의 원칙
관리기관장은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되,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당해 기간의 전년도 간접연구경비 수령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신청시기 및 실행예산서 제출 : 관리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간접연구경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신청과목 : 예산신청과목은 간접연구경비 사용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산 확정 및 통보 : 관리기관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을 검토․확정하여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간접연구경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4조(간접연구경비의 예산 편성).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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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조(간접연구경비의 예산 편성) · 시행 2006-03-01
    1. ①예산 편성의 원칙 ①1. 관리기관장은 예산 편성 과목에 따라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되, 교원의 연구 및 학술 활동도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2. 관리기관장은 당해 기간의 전년도 간접연구경비 수령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 ②예산 신청 시기 및 실행 예산서 제출 : 관리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간접연구경비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예산 신청 과목 : 예산 신청 과목은 간접연구경비 사용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4. ④예산 확정 및 통보 : 총관리기관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을 검토, ․확정하여 통보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4조(간접연구경비의 예산 편성) · 시행 2004-03-01
    1. 예산 편성의 원칙 ① 관리기관장은 예산 편성 과목에 따라 간접연구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되, 교원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당해 기간의 전년도 간접연구경비 수령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 신청 시기 및 실행 예산서 제출 : 관리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간접연구경비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 신청 과목 : 예산 신청 과목은 간접연구경비 사용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4. 예산 확정 및 통보 : 총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을 검토, 확정하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