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6
- 원문 지문
b351 4498 468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수시기 : 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1,2,3차 등 차수별로 입금될 때마다 징수한다.
수탁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외에는 간접연구경비로 이월한다.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간접연구경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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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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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2. 28. 개정 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 · 시행 2006-03-01
1.①징수시기 : 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1,2,3차 등 차수별로 입금될 때마다 징수한다.2.②수탁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외에는 간접연구경비로 이월한다.3.③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 · 시행 2004-03-011. 징수시기 : 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1, 2, 3차 등 차수별로 입금될 때마다 징수한다. 2. 수탁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간접연구경비로 이월한다. 3.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장 또는 연구 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