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간접연구경비 예산의 집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6
- 원문 지문
b351 4498 468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 집행의 원칙
예산확정 후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관리기관장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한 연구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기 집행된 간접연구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한 다음 간접연구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월 : 관리기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간접연구경비 결산 보고서(수입, 지출, 잔액)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간접연구경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5조(간접연구경비 예산의 집행).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간접연구경비 예산의 집행) · 시행 2006-03-01
1.①예산 집행의 원칙①1. 예산확정 후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②2. 관리기관장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한 연구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3. 기 집행된 간접연구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한 다음 간접연구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2.②예산의 이월 : 관리기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간접연구경비 결산 보고서(수입, 지출, 잔액)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간접연구경비 예산의 집행) · 시행 2004-03-011. 예산 집행의 원칙 ① 예산 확정 후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원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위한 연구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 집행된 간접 연구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한 다음 간접연구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예산의 이월 : 관리기관장은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간접연구경비 결산보고서(수입, 지출, 잔액)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