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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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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6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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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시설 유지 및 장비 보수 경비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기타 연구지원 경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간접연구경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항목).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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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항목) · 시행 2006-03-01
    1. ①연구 시설 유지 및 장비 보수 경비 2. ②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3. ③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④기타 연구 지원 경비
  2. 2004. 03. 01. 제정 제2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항목) · 시행 2004-03-01
    1. 연구 시설 유지 및 장비 보수 경비 2. 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3.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연구 지원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