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70
- 원문 지문
0589 d5bd 76c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지원대상).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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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지원대상) · 시행 2006-03-01제목: 지원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
대상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지원 대상) · 시행 2003-08-14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