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규정소관 사무처제정 2004. 3. 1.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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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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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지원대상)연혁·해석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3조(구성)연혁·해석

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처에 제출한다.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 2. 29.

제5조(지원금 신청)연혁·해석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제8호)에 청구한다.
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연혁·해석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제8조(기타)연혁·해석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부칙

부 칙 시행 1999. 3. 1.
1.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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