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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