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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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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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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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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 시행 2016-03-01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 시행 2006-03-01
    제목: 지원 금액의 결정
    1.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2. ②기타 연구 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지원진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조(지원 금액의 결정) · 시행 2003-08-14
    1.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2. 기타 연구 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