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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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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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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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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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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연구처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 시행 2016-03-01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진흥실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 시행 2006-03-01
    제목: 지원 제한 및 환수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10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교내외)에 게재하고 게재된이를 결과물을 연구지원과로진흥실에 제출한다.하여야 단,하며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 국내전문학술지원금을 회수이상이어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 시행 2003-08-14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10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교내외)에 게재하고 게재된 결과물을 연구지원과로 제출한다. 단,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