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70
원문 지문
0589 d5bd 76c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처에 제출한다.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연구처교수연구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진흥실처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1.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 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 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지원과진흥실에 제출한다. 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도의 연구 과제는 서식 2.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지원진흥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3-08-14
    1. 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 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 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지원과에 제출한다. 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도의 연구 과제는 서식 2.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