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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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1조(목적)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
| 제2조(지원대상) 개정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 제3조(구성) 1. 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 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 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지원과에 제출한다. 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도의 연구 과제는 서식 2.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
| 제4조(연구계획서 제출시기) 개정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제출해야한다. ([서식]제7호) | 제4조(연구 계획서 제출 시기) 모든 연구 과제의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연구 계획서는 사용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2.2). |
| 제5조(지원금 신청) 개정 ①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제8호)에 청구한다. ②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1.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 2.1에 청구한다. 2. 연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주일 내에 정산을 해야 한다. 3. 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 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
|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개정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지원 금액의 결정) 1.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2. 기타 연구 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개정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10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교내외)에 게재하고 게재된 결과물을 연구지원과로 제출한다. 단,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 |
| 제8조(기타) 개정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 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기타)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